타임오프제해결책
‘노사발전의 시금석’
‘전임자임금금지 위한 과도기 조치 대상확대 등 무리한 요구 자제해야‘
노사관계의 제도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금지 조항이 근로시간 면제제도로 대체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고 단위사업장의 복수노
전임자임금은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는 타임오프제는 내년부터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이 금지되는 가운데 보완책으로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나 합의문 발표 이후 문구에 대한 모호한 해
3. 타임오프제 시행
1) 정의
타 임 오 프 제 란 ?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
전임자 활동보장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현행규정을 유지하되,전임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도록 함
2. 급여지급 제한 및 처벌
급여지급 시 사용자 처별규정 유지
타임오프 초과요구를 정의대상으로 할 수 없음 (1천만원 이하 형사처벌)
3. 타임오프 범위
사용자
전임자임금지급금지를 시행하기로 한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이명박 정부는 입만 벌리면 '글로벌 스탠더드' 운운하면서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방안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 노조 전임자임금지급문제는 노사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지 국가가 나서서 금지할 성
나. 인원 한도
-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범위 내에서 사업특성에 따라 단체협약 등으로 근로시간면제 자의 수를 정하여야 하며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사용가능 인원(파트타임 사용가능 인원)
보다 사용인원을 늘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근로시간면제를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
관한 고시” (98.07.20 노동부 고시 제98-32호) 사내협력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는 모두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업체이며,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진정한 사용자는 현대자동차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출퇴근 및 근태관리, 작업일보에 의한 기성금 지급, 그리고 현대자동차
임금이나 노동조건의 개선을 둘러 싼 노사 간의 교섭과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은 물론, 노동관계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물가정책, 사회보험제도, 기타 사회 복지정책 등 정부의 결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영향을 주는 기능이다. 이러한 정치적 기능은 정부의 노사관계에 대한 간
문제가 되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시민, 사회, 노동단체들은 제도개선노력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의 권리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방안 등 다양한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파견근로, 사내하청, 단시간근로 등 그 고용유형이 매우 다양하지만
. 특히 이 타임오프제는 회사가 임금을 줄 수 있는 노조 전임자의 범위를 정하고 그 밖에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유급 노조 전임자 수가 종전보다 대폭 줄어들 전망된다. 이 장에서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의 논란의 배경과 바람직한 정착 방안 고찰하기로 하자.